주정차단속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주정차단속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던 경험이 있을텐데요. 그 돈을 낼 때의 심정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을만큼 아프고 아깝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주정차단속을 할 때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곤하죠. 그런데 그런 바램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주정차문화지킴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해주는 것인데요. 기존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알림서비스를 등록했어도 각 자치단체끼리 연계가 안되고 하는곳 안하는 곳이 있다보니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자체의 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합니다.
위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cctv로 단속이 되기전에 알려주기때문에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차를 다른곳으로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시는게 좋고요. 신청은 휴대폰번호, 자동차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완료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서비스는 현재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김포시, 충남 부여군, 당진시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지역에 살고 계신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살고계시는 곳이나 자주 가는 곳의 동 주민센터나 구청 건설교통과에 문의하시면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 주정차 조회라고 검색하시면요.
각 자치단체의 주정차위반조회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싶거나 자주가는 곳이 속한 시를 누르셔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가는 용인시를 눌러봤습니다.
메뉴중에 용인 주정차알림 서비스가 있죠. 처음보시면 신청버튼이 어딨는지 모르실텐데요.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동의해주시고요.
차량번호, 이름,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고 완료를 하시면 바로 등록이 되신거에요. 이제 잠깐 볼일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했다해도 cctv가 단속을 할테고 그 때 문자가 오니까 빠르게 튀어와서 주차된 차를 다른곳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문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별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등록하셔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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