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은 뭘까요?

먼저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에 대해 개념부터 정리해볼께요.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보다 한단계 높은 소득계층인데요. 소득은 없거나 적지만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차상위계층민을 구분하기 위한 조건이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분들을 말하는데요.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일 때 165만원정도가 되고, 2인가구는 281만원정도가 됩니다. 즉 차상위계층은 가구수에 따라 위 소득의 50%이하인 분들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기준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민들에게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보다 수입이 적을 때 그만큼을 보장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인 철수가 수입이 40만원이라고 한다면 최저생계보장금액이 495,879원이기 때문에 40만원을 제외한 95,879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는거죠.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관계 정리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수급권자(혜택을 받을사람)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2017년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자의 부양능력 판단 기준

부양능력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역시 소득인데요. 실제소득이 2017기준중위소득의 120%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2명이상이라면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되어 계산되는데요.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여러 요금을 감면받는데요. 그 요금 종류로는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고,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연료비가 지급되고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수선유지비가 지급됩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의 교육급여가 지급되고 자활이 필요할 땐 자활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내일키움통장을 통해 목돈마련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콜센터 129에 문의해보셔도 되고,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될 것 같거나 애매한 것 같으면 주민센터나 129에 문의해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혜택은 최대한 다 받으셔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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