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접어 드네요. 밤에는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과 국민연금 하한액이 올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효과가 발생했는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단어를 알고 계셔야해요.



쉽게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은 나의 월소득에 연금보험료율(9%)를 곱한 금액인데요. 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18만원이겠죠. 기준소득월액은 여기서 월급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부터 매년 7월 1일이면 최근 3년간의 소득을 반영하여 기준 변경을 해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2016년 6월까지 적용된 국민연금 상한액 421만원,  하한액 27만원이었죠.



그리고 2016년 7월부터 내년 201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하한액 28만원, 국민연금 상한액 434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월소득이 같아도 2016년 7월 상한액 하한액 기준 변경때문에 월소득에 따라 최소 900원부터 최대 11,700원까지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글로 이동하기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가져와봤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기준국민연금 하한액 27만원(2016년 6월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했는데요. 2016년 기준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서 하한액 27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하한액 30만원이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27,000원이고 10년 가입시 매월 13만 1천원정도 받게 되네요. 25년이라면 무려 3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434만원(2016년 6월까지)


국민연금 상한액은 아니지만 월급여가 3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는 27만원인데요. 40년 가입시에 104만원정도의 금액을 사망시까지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1년을 가입했다고 주는건 아니고 최소 10년 납입을 해야합니다. 10년 납입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수령나이(60세부터 65세사이)만 된다면 국민연금지급기간인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내년 2017년 7월 1일에 다시 기준 변경됩니다. 분명 또 오르겠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보다 내 월급여가 더 많이 인상된다면 좋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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