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해당글로 이동하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위해 중요한 자격 중의 하나가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인 조손가족,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소득액 산정기준,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손가구의 소득액 산정기준입니다.



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의 실직 등의 여러 이유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혹은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52%이하이고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조부모의 재산파익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에서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액 산정기준입니다. 원래는 한부모와 18세 미만 자녀가 지원대상자이지만 연령초과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016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표를 보시죠.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의 경우 소득액 산정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의 경우 지원대상의 가구원으로 포함하고, 해당 배우자의 재산을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합산합니다.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중 조손가정, 연령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을 때 소득액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인근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해보시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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