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압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죠.


평생 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중간 직장이 바뀝니다.


그럴 때 국가의 고용노동부에서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오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더불어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재취업하는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은 누굴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만 취업을 못했을 경우 지급받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정리해고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급액 계산 방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인데요.


아마 대부분은 1일에 43,416원을 받게 되실겁니다.


수급기간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최단 90일부터 최장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계산기는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다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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