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붐입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LH공공분양 물량이 있을 때마다 청약 전쟁으로 경쟁이 치열한데요.
오늘은 공공분양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죠.
먼저 공공분양 일반공급 입주자격조건과 입주자선정순위입니다. 입주 자격조건은 청약저축을 포함한 입주자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선정 순위에 있어서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에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었고 매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매월 일정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기준은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입니다. 반면 40제곱미터 이하일 땐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이 선정됩니다.
2016년 자산적용 기준인데요. 소득과 자산기준은 매년 바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lh 공공분양 자격과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이고 청약통장 불입횟수나 불입액이 많으면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당첨됐다고 끝이아니라 돈이 있어야 분양이 가능한 것이니 미리미리 저축해두는것은 당연하겠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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