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에 감기 때문에 고생입니다. 몸조심하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단어를 알고 계셨나요? 쉽게 풀이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월소득에서 연금보험료율(9%)를 곱한 금액이 보험료가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9만원의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월급이 기준소득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이면 최근 3년간의 소득을 반영하여 기준이 변경됩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은 최저27만원, 최고421만원이었죠.



그리고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28만원, 최고434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은 같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되는 효과가 생기는거죠. 월소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 900원부터 최대 11,700원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글로 이동하기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된 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해봤습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 모양입니다. 27만원부터 시작되네요.



기준소득월액이 27만원이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24,300원인데 20년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25만원정도씩 받을 수 있겠군요.



월소득이 4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는 36만원인데요. 40년 가입시에 125만원정도의 금액을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10년 납입하면 수령나이(60세부터 65세사이)부터 국민연금지급기간인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기에 안정적인 노후보장계획이라고 생각되네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2017년 7월 1일에 다시 기준 변경이 될테니 그 때 변경된 기준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내 월급은 그 이상 인상되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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