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국세청 현금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저절로 소득공제로 등록이 되지만 현금 사용시에는 현금영수증이 필수죠. 국세청홈텍스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같이 등록하는 방법을 공유해보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홈텍스라고 검색하셔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메인 메뉴들중에 조회 발급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ㅇ화면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현금영수증 메뉴가 있어요. 현금영수증 조회, 수정, 발급 등에 관련된 메뉴들인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클릭하고 옆에 나오는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업자라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본인확인을 위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마쳤다면 이제는 휴대폰번호 혹은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는 개인당 1개의 번호만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기존에 등록된 번호가 내가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면 휴대폰번호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면 이 방법으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휴대폰번호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금을 쓰더라도 소득공제 받으셔서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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