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리해보기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재산이 많이 불어난 분들이 있는가하면 극심한 가난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분들도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나몰라라하지 않고 더불어함께 사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에서도 생활고를 겪는 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생활이 어려운분들은 자격요건을 잘 보시고 내가 맞는 혜택이 있다면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격요건이나 혜택을 알아보려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주소는 www.bokjiro.go.kr인데요. 직접 입력하고 오셔도되고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에 복지관련된 여러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로 가주세요.

다음으로는 가운데 주황색메뉴로 된 저소득층 메뉴로 가시고요.



여러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생계급여(맞춤형급여)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생계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나옵니다.

생계급여(맞춤형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혜택인데요.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는 제외가되고 다른 것들로 생계를 보장받고있다면 제외됩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인데요.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인가구, 2인가구 등 가구인원수에 따라 정해진 소득이 있는데요. 그 소득보다 아래여야합니다. 예를 들면 3인가구는 103만7916원보다 적게 벌어야한다는거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혜택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인데요.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쳤을 때 그 차이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즉 내 월급이 20만원이고 최저생계비가 47만원이라면 27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구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달라지고요.



신청방법과 지원절차입니다. 이글을 읽고 급하게 판단하지마시고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도 혹시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복지혜택이 있으니 이거 말고도 다른 혜택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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