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차 할인 대상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글에서는 김포공항 주차장 위치와 요금에 대해 알아봤었죠.
그러면서 간단히나마 김포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 할인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포공항 주차요금 할인대상과 조건을 알아볼께요.
첫번째는 장애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한 할인조건입니다. 아래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1. 장애인 등의 할인대상자 본인이 차량에 탑승해야합니다.
2. 차량에 식별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합니다.
3.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혹은 확인서류를 제시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카드, 유공자증,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카드와 같은 것들 말이죠. 반드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장애인 협회 차량이나 장애인 단체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차에 식별표지가 반드시 부탁되어 있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다자녀가정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할인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를 현장에서 보여주셔야하고요. 동시에 다자녀우대카드 소유주 신분증을 보여주셔야합니다. 즉 카드와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하는거죠.
네번째는 경차입니다. 경차는 특별히 준비할게 없어요. 차가 경차면 되는거니까요.
다섯번째는 저공해자동차인데요. 처공해차량의 경우에는 국기나 지자체에서 발급한 증병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차 유리에 붙은 저공해차량스티커라던지 자동차 등록증 상 지자체의 저공해자동차 확인필이 표시되어 있어야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게되면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있어서 동승하기 어려울 경우에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아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차할인 혜택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서류를 챙기지 못해서 할인을 못 받았을 때 사후할인이 가능한데요. 사후할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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