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나 아파트 등등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봐야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물건의 채무관계, 권리 관계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700원, 발급하려면 1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일정부분까지만 볼 수 있기에 무료열람입니다.








제가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이 어디까지인지 보여드리고 그 이후의 정보를 보고 싶다면 700원을 기꺼이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700원 아끼려다 7천만원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무엇?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지역권, 환매권, 가처분과 같은 권리를 서류상에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부동산에 요청해면 보여주지만 간혹 가짜 부동산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열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열람 발급이 가능하죠. 포털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 접속.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로 이동합니다.





열람하기 메뉴에서 간편검색,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검색으로 보려는 부동산을 찾으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네요. 하지만 최종단계 전까지는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검색해 보시면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물건의 등기사항을 보려면 오른쪽의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처럼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지번, 소유자의 성씨를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내용입니다. 이래서는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죠. 그 이후에는요.





열람수수료 700원을 결제하라는 메세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700원 수수료를 지불하면 등기부등본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해서 보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700원 아끼지 마시고 꼭 계약해야겠다면 수수료내고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은 돈 아끼려다 큰 돈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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