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은 언제나 즐거운 것이죠.
여행시 지나쳐서도 안되고 지나칠수도 없는 곳이 있죠. 바로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에서 면세품은 말 그대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면세품한도는 얼마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얼마까지 면세가 되는지 알아보고요.
면세품 한도는 얼마까지에요?
면세품한도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면세품 구입한도는 미화 3000달러까지에요. 이때 구입한도는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요. 내국물품은 3천달러 이상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이용시에는 3천달러까지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면세품 면세한도는 얼마까지일까요? 세금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은 최대 미화 600달러까지입니다. 이 때 면세물품은 외국물품, 내국물품을 포함하고, 해외에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물품과 출국시에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했던 물건들도 포함합니다. 또한 공짜로 선물 받은 물품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면세점에서 시계를 사고 들어올 때 박스를 버리고 손에 차고 오라, 선물로 받았다고 해라, 길에서 주웠다 같은 충고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 포함해서 육백달러가 넘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면세가 되는 물품들이 있는데요. 술, 담배, 향수입니다.
- 술 : 1병인데 1리터이하이고 미화 400달러이하여야 합니다. 1리터가 넘거나 400달러가 넘으면 과세대상입니다.
- 향수 : 60ml까지 면세입니다. 60ml로 여러병을 가지고 들어와봐야 과세됩니다.
- 담배 : 1보루로 200개피까지입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까지이고, 궐련은 200개비, 엽궐련은 50개비까지입니다.
면세한도를 넘겼을 때는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세금 안내려다 괜히 가산세까지 내지 마시고요. '자진신고 감세혜택'을 이용해서 자진신고의 경우 15만원 한도내에서 3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입국시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