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하게 됩니다. 집을 사거나 팔거나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거나 등의 부동산 거래들을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의 권리 관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큰 거래인만큼 서류들을 꼼꼼히 체크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에 필수서류들 중의 하나로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대상 물건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지역권, 환매권, 가처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로 사람의 신상명세서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원래는 등기소에 직접 가서 떼야했지만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열람하고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봅니다.
www.iros.go.kr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열람하기 메뉴에서 검색을 통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등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네요. 간편검색시 정확한 주소를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간단하게 명칭을 적은 후 검색버튼을 눌러보시면 여러 목록이 나타나죠. 내가 원하는 물건의 등기사항을 보기 위해 맨 오른쪽의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회하려는 물건을 선택해보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소유자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을 누르면요.
그러면 등기기록 유형을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현재유효사항만 표시할 것인지를 묻는데 보통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보죠. 다음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열람수수료 700원을 결제하라는 메세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림이 많은데 천천히 따라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발급방법은 왼쪽에서 발급하기 메뉴를 누르시고 열람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꼭 주의하셔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어도 깡통전세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험성을 낮춰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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