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기간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여권 발급을 위한 준비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글로 이동하기) 준비물을 잘 챙겨서 여권발급신청을 했다면 이제 여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여권이 편의점에서 사는것처럼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외에 가야한다면 미리 여권을 챙겨서 유효기간도 확인하시고 발급기간에 여유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권이 발급되기만 기다릴 때 기한없이 혹은 언제 나올지 모르고 기다리는건 너무나 지루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 발급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권은 어떤 여권을 발급받느냐,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권발급기관은 공공기관이다보니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쉬죠. 그런 기간도 잘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여권 혹은 여권 재발급 받을 때

여권을 신청하고 신원조회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한 시간이 만약 저녁6시 이후라면 하루더 기다리셔야합니다. 참고로 공휴일과 주말은 영업일이 아니라 제외됩니다.

등기우편수령으로 신청했을 때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수령신청했을 땐 여권발급기간이 10일정도입니다. 요금은 착불로 기본 3200원이고요. 그런데 우체국 사정에 따라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방문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3회 방문했는데 받지 않는다면 반송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긴급한 사유로 여권발급 받을 때


긴급한 사유로 48시간 내 여권 발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급하다고 급한게 아니라 국가가 급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가족사망이나 사건사고 같은경우 말이죠. 또는 여권 자체 결함이나 여권발급기관의 실수로 잘못 발급됐을 땐 빠르게 여권 발급이 가능하죠. 이런 경우 최소한 출국 4일 이전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여권 발급 기간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출국할 일이 생긴다면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미리 여권 유효기간 확인하셔서 갱신하시거나 분실했다면 재발급 받아서 마음편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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