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조회해보기

출퇴근 시간에는 차를 잘 안가지고 다녀도 집에 차가 한대씩은 있으실텐데요. 운전하면서 여러가지 법규위반을 했을 때 벌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내 운전면허 벌점은 몇점인지 조회해보는 방법과 벌점과 벌금 그리고 면허정지에 관련된 여러 기준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 조회하거나 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이파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가거나 www.efine.go.kr로 접속하셔서 가보시죠.

이제는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접속해보시면 되는데요.

  1. 상단 메뉴중에 운전면허를 선택합니다.
  2. 하부 메뉴로 운전면허 벌점 조회로 들어가고요.
  3. 로그인 단계인데요. 성명과 주민번호르 넣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본인확인이 되어야하니까요.
  4. 화면상에서 면허벌점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에서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도 되고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벌점 누적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기준

1년내에 벌점 40점부터는 면허정지 40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간 120점, 2년간 200점, 3년간 270점의 누산벌점을 초과할 경우에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소멸기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벌점은 소멸하게 됩니다. 즉, 무위반 무사고로 1년이 지나야 소멸됩니다.

혹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한 운전자에게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고, 그 운전자가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1회에 한해서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됨.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됨,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며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음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됨.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소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ㄱㅁ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음.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부과 항목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부과 항목

언제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몇점의 벌점이 부과되는지 나오는 표인데요. 잘 읽어보시고 벌점받고 범칙금내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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