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지난달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이번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원천세를 잘못 계산해서 납부를 잘못했을 때 수정신고를 해야겠죠. 오늘은 원천세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기간 그리고 그에 대한 가산세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주의할점은 수정신고는 원천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신 분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기간과 방법

원천세 정기신고기간은 10일까지죠. 수정신고기간은 신고일의 다음월 25일(전후3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합니다.(www.hometax.go.kr) 그러면 정면에 큰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신고/납부를 선택하세요.

신고납부 이용시간은 오전6시부터 밤12시까지니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노랑메뉴에서 원천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신고서 작성하기를 통해 원천세를 신고하셨을텐데요. 이제는 수정신고작성 메뉴로 가셔서 수정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수정신고는 내가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수정하면서 세금을 더 내는 개념이고, 경정청구는 내가 세금을 더 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는것인데요. 세금을 안낸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도 감면혜택이 있는데요.

  • 6개월 초과 이내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납부했을 때 20%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납부했을 때 10%감면

물론 정확하게 신고해서 가산세를 내지 않는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야한다면 빨리 내는게 조금이라도 더 감면받을 수 있겠죠.

가산세 계산방법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지연일수*3/10,000) 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은 내야할 때 제대로 계산해서 내야하고 안낸 세금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분들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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