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좁은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자동차가 있어야 편리하죠.









그런데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죠.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자동차세 감면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6월과 12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6월 1일, 12월 1일에 각 1번씩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납부시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12월에도 마찬가지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죠?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자동차세 감면 방법 - 선납할인 제도 활용


자동차세는 나라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할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방법은 선납할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선납 할인이라는 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제도죠.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라고도 하는데요.


1년치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배기량이 커서 세금도 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죠.







두번째 방법으로는 승용차요일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나 승합차가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면 자동차세 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감면,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부시기 잘 지켜서 가산금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감면, 할인 방법들 잘 신청하셔서 절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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