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집에 있을수도 없고 밖에 돌아다니기도 힘든 요즘입니다. 더위 안먹고 잘 버티고 계신가요?
이런저런 부동산 대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과 집 값 사이의 간격은 벌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게 전세라는 계약 형태입니다. 전세제도는 집주인에게 일정부분 돈을 주고 계약 기간동안 거주를 하고 나올 때 그 돈을 받는 것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죠.
하지만 전세 계약을 했을 때도 그 위험은 있기 마련입니다. 내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위험이죠. 그래서 전세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후순위 권리자 혹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보호 해야만 합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안내
기존에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하고 이사하는 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전세 확정일자를 받았었죠. 법원 등기소에 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 상으로도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주소는 www.iros.or.kr입니다. 직접 입력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미리 공인인증서와 전세계약서 스캔 받은 파일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한 화면인데요. 위의 사진처럼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하기로 가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가시면 됩니다. 내용에 따라 천천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이 결제되고요.
여기까지 인터넷 혹은 주민센터에서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세계약 하자마자 꼭 전세계약서 들고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시간이 안되는분들만 온라인 인터넷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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