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나 월세 구하기가 너무 힘든것 같아요.
전세나 월세 계약시에는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죠. 전세는 보증금을 많이 내고 사는 것이고, 월세는 보증금을 적게내고 매월 얼마의 월세를 지불하고 사는것인데요.
계약할 때는 모르지만 계약이 만료될 때가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대표적인 문제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입니다. 전세계약만료될 때 내가(임차인) 재계약 의지가 없고 계약해지를 바란다고 문자나 통화를 했음에도 발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가장 좋은 계약해지 증거로 남겨둘 수 있는게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증명 서식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했고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얼마이며 계약 유지 의사가 없고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 서식(양식)은 제가 첨부파일로 올려드렸어요. 필요하신분들은 내용증명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수정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위의 내용증명을 세 부를 작성하시고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 발송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부는 임대인(집주인)에게가고, 한부는 나한테 오고,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추후 계약 해지 의사를 보였다는 증거로 남겨둘 수 있는거죠.

위의 서식을 다운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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