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지급나이에 대해 알아봤었죠.


그 글에서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서 만60세부터 만65세 사이에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55세가 넘었는데 수입이 없는 분들은 연금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아닙니다.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이라는건 언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누가 받을 수 있는건지 알아보려고 해요.



조기노령연금 수령조건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55세부터 60세 사이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 받기로 했던 나이보다 조기수령시에는 연금수령액이 적어질 수 밖에 없겠죠.


적어지는 퍼센트는요.

55세수령 70%

56세수령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퍼센트는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대비한 것입니다. 물론 조기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수입이 생기면 연금지급은 중단되고 다시 수입이 없어지면 지급됩니다. 당연히 수급나이가 되면 100% 전부 지급이 되고요.



여기까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돈이 많이 급하지 않은 이상은 원래 받는 금액보다 적게 받으니 최대한 늦게 받는것이 좋겠죠. 그렇다고 굶으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때에 받으셔서 편안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라이프코리아트위터 공유하기
  • shared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