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압입니다.


요즘 취업난이 심해서 취업은 못하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아르바이트하면 시급만 생각하는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오늘은 시급 이외에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사실 주휴수당은 정직원도 나오는데요. 정직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나오니까요.


법적의무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없는거죠.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피고용인이 대부분 학생이라 잘 모르고, 사업주 분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받았으면 좋겠네요.


먼저 이 수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설명하자면 어떤 조건에만 맞는다면 쉬는날에도 급여를 줘야한다는거죠.





주휴수당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고용주와 정해진 근로일수를 결근없이 이행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근무하는 1주일간 결근했다면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애초에 1주일에 3일만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 3일만 잘 나오면 됩니다. 또 그 3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되고요.





주휴수당 계산법


첫번째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고 시급을 곱해줍니다.


암산은 힘드니 계산기로 두드려봐야겠죠.


1주일에 40시간 일하고 시급이 6000원이라면?


40시간/40시간 x 8 x 6000원 = 48,000원이 되는것입니다.



두번째 주휴수당 계산법인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4주치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치 근로일수로 나누고 시급을 곱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알바)가 되겠죠.


통산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정직원을 말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안준다면??


얘기해야겠지만 그러면 관계가 안좋아질것 같고....그럴땐 내가 언제 일하고 결근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두세요. 그리고 퇴사 할때 말씀하시고,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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