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법을 알아보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산을 줄 때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합니다. 좀 더 유식한 말로는 재화가 이동할 때 세금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란 내 돈이나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줄 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직계비속, 존속, 타인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증여자

증여세 면제한도

기간

배우자

6억원

10년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10년

직계존속

3천만원

10년

타인

X

 


보시는 표와 같이 증여세면세한도가 배우자는 6억원, 자녀,손자녀는 5천만원, 부모님, 조부모님은 3천만원입니다. 타인은 한도없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하고,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 2천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을 말하는데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에 해당되고요.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본인에게까지 이어 내려오는 혈족을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라고 할 수 있죠. 형제, 자매, 처남, 삼촌, 큰아버지 등은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도 아닙니다.




그럼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얼마나될까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30억이 초과했을 때 증여세율이 50%입니다. 증여받을게 없는 입장에서보면 공짜돈인데 그정도는 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증여받는 입장에서보면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증여나 기타 절세하는 방법들을 이용하죠.



증여세 계산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대충 간단한 계산방법으로는 증여할금액*세율을 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할금액에서 여러가지 공제내용을 빼고난 후 증여세과세표준을 구해야하는데요. 증여세 자동계산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계산법에대해 알아봤습니다. 혼자 계산하는것은 간단히 대략 계산해보시고 자세한 것은 법무사 혹은 세무사 등과 함께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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