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들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을 모두 알수는 없겠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과 상담하는 것이겠지만 미리 어느정도의 세금이 될지 계산해보는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세금은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재산이 이동하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자녀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발생하게되죠. 증여세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동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텍스라고 검색하셔서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소가 www.hometax.go.kr입니다. 쉬우니 직접 접속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접속하면 상단에서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을겁니다.
여러가지 세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겠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업데이트한다고 하면 동의해주시면 되고요.
증여세계산기는 간편계산과 자동계산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방법만 간단히 알려드리기위해 간편계산을 해보고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다면 자동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라고하면 상단에서 로그인메뉴를 이용해주시고요.
여러가지 정보들을 간단히 입력해주시는데요. 증여자와의 관계에서는 조회를 하셔서 맞는 관계에서 더블클릭해주시면 선택이됩니다. 그리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선택도해주시고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적어주세요.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고 수증자란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세액 계산하기를 해주세요.
계산된 결과입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직계존비속 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고 나머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됐죠. 여기에 세율10%를 해서 산출세액이 5백만원입니다. 또 자진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로 35만원이 제외되서 5백만원에서 35만원을 제외한 465만원이 증여세로 내야할 세금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히 계산을 했지만 토지인지 아파트나 공동줕택인지 다가구인지 건물을 포함하는지 주식인지 등등의 상황에 따라 계산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최종적으로는 세무사나 회계사, 법무사와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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