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총정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없이 집을 산다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것은 나라에서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등 주택 구입이 힘든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임대주택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은 당연히 집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 가까운곳에 행복주택을 지어서 통학시간, 출퇴근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입주할 수 있는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학생, 취업준비생 입주자격



대학생 입주자격은 주택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혹은 복학 예정이며 미혼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입주자격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기준 4,816,665원)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산이 자산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6년도 적용 소득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4,816,665원입니다. 3인이하 기준이고요. 그리고 자산기준은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는 부동산(토지,건축물)이 1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의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건축물)은 21,550만원, 자동차 2,767만원입니다.









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 입주자격



사회초년생 입주자격은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미혼(이혼포함)인 무주택자입니다.


재취업준비생 입주자격은 직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의 고용보험법 제43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어야 합니다. 이말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며 이혼을 포함 미혼인 무주택자입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대학생, 예비 신혼부부 입주 자격


입주자격


각종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입니다.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까지도 포함되는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신혼부부 소득 및 자산기준입니다.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로 조정이 되네요. 자산기준이나 월평균 소득은 위에서 빨간글씨로 언급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가능) 입주자격



고령자는 만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데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만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있고, 산업 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 연구 기관에 재직중인 분들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행복주택 홈페이지 마이홈에 가시면 자가진단이나 임대료, 공급계획, 모집공고, 자금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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