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보급을 위한 여러가지 방책으로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있죠. 저도 그 수혜자 중의 한사람인데요.


lh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온라인 갱신계약 방법


lh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몇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등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생각보다 비싼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10년간 살고 그 이후에는 주변시세의 80%정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많이 헛갈려 하시는게 국민임대인데요. 국민임대는 비슷하게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데 10년을 살아도 분양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제가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을 받은게 2014년 11월인데요. 벌써 신규 계약 후 2년이 지나서 갱신계약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봉투에 임대주택 갱신계약을 체결하라며 문서가 옵니다. 문서의 내용은 보증금이 인상되었으니 인상보증금을 납부하고 갱신계약 후에는 인상된 월세(임대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갱신계약을 오프라인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가야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규 혹은 갱신계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방시에는 주소와 연락처도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 온라인 갱신계약을 위해서는 서류에서 알려주는대로 인상된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 뒤에 수납처리가 됐으니 lh청약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갱신계약을 진행하라는 문자를 받게 되죠.



문자를 받으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가시면 되는데요. 주소가 쉬우니 직접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고객서비스]에서 [온라인계약 갱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보시면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증액보증금 완납여부도 Y로 표시됩니다. 입금을 했다는거죠. 4.9% 인상됐다고 하는데요. 금액이 크다보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인도 하고 갱신이행각서 확인도 하셨으면 갱신계약 전자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게 아니라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는 단계에요. 쉽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갱신계약 완료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계약서 출력이 가능한데 단 1회에 한하여 출력이 가능하니 미리 프린터 테스트 후에 계약서를 출력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가지 정보를 말씀드리자면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갱신계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라면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배우자라면 계약자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배우자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인상분, 임대료 입금영수증과 관리비완납확인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혹시 전에 전환보증금을 넣어두셨다면 갱신계약을 할 때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른 때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고 오직 갱신계약을 할 때 100만원 단위로 환불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 보증금 인상분이 부담스러울 땐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먼저 인상보증금의 40%를 납부하고 갱신계약 후 6개월에 30%, 또 갱신계약 후 12개월에 나머지 30% 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정도를 이자로 내야합니다. 지금은 1.81%라고 하네요. 제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저도 분할납부를 했을텐데요.



여기까지 lh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온라인 갱신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프라인 갱신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으니 집으로 날라온 서류 보시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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